고등학생 3명이 승용차를 훔쳐 무려 한 달 가까이 몰고 다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 수리비만 7백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차 주인은 보상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용차 곳곳이 긁혀있고 문 한쪽은 찌그러져 녹까지 슬었습니다.
앞뒤 할 것 없이 성한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차 주인이 지난해 2월 도난당했다가 한 달 만에 찾은 차량입니다.
[미성년자 차량 절도 피해자 : 차량 수리 견적비가 7백만 원 이상 나왔고요. 차 안에 휴대전화랑 여러 가지 물품이 있었는데, 파손도 시켰고, 휴대전화는 논두렁에 버렸더라고요.]
집 앞 주차장이라 안심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키를 차 안에 두고 집에 잠깐 들렀다 온 사이 차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한 달 만에 경찰이 겨우 찾은 차는 외관은 물론, 실내까지 담배꽁초와 담뱃불 자국으로 엉망진창이 돼 수리비 견적만 7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차량 내부는 며칠에 걸쳐서 치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하게 찌그러진 문짝을 포함해 바깥에 생긴 흠집에는 아직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수사결과 범인은 고등학교 2학년 3명으로,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범인이 잡혀도 사과는커녕 수리비를 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점입니다.
일단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조차 피해자는 알기 어렵습니다.
소년법상 형사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넘겨지면 개인정보부터 재판 결과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세환 /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 가정법원에 가서는 가해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마음도 클 수 있고요.]
수사 담당 경찰을 통해 부모 측에 보상해달라는 의사도 전달했지만,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피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수리비를 보상받는 방법은 민사 소송이 현재로썬 유일합니다.
하지만 소송에 들여야 하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차량 절도 피해자 : 그냥 서민인데 법률적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 (선임)하려고 해도 변호사는 5백만 원 달라고 하고…. 그러면 나 어... (중략)
YTN 유서현 (ryu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11405031801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